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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11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및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같은 구 F에 있는 G주점, 같은 구 H에 있는 I식당을 운영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1. 28.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대구 동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주방 및 홀서빙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3년 11월 임금 중 13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10.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E식당, G주점, I식당에서 주방 및 홀서빙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의 매년 설 상여금, 추석상여금 각 130만 원 합계 78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12. 5.경부터 2012. 3. 4.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E식당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988,4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근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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