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8,237,736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8. 12. 7. D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
2020. 7. 8.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잔액은 총 22,672,249원(= 원금 8,237,736원 가지급금 214,551원 이자 14,219,962원)이다.
나. 원고는 2020. 1. 3. 서울회생법원 2019하면100023호, 2019하단100023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위 법원은 2020. 2. 17. 파산선고 결정을, 2020. 4. 28. 면책 결정을 각 하였고, 위 면책 결정은 2020. 5. 13.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20. 6. 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면책 결정에 의해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한 면책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