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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5가합5375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2,332,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6. 10. 2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 건축주들과 G 주식회사의 최초 도급계약 1) 피고 주식회사 B, C, D, E과 H(이하 ‘전 건축주들’이라 한다

)은 2011. 10. 21.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에게 서울 영등포구 I 외 17필지 지상에 J웨딩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계약금액은 7,30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으로, 공사기간은 2011. 11. 1.부터 2012. 8.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2) 전 건축주들은 2012. 4. 11. G과 위 신축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732,5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G은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K에게 하도급하는 등 2011. 11. 1.부터 공사를 수행하다가 전 건축주들이 자금 부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G은 2013. 9. 16. 도급인인 전 건축주들과 공사타절 합의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체결 - 다 음 - 전 수급인 G(주)가 상기 공사를 2011. 11. 1.부터 착공하여 시공하던 중“갑”과 합의 하에 공사를 중단 포기하였고,“을”이 이를 승계 시공하는 것에 관하여“병”은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10억 원을 투자함에 있어 본 약정으로 중요한 법률관계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1.“갑”의 의무 가.“갑”은“을”이 위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J웨딩홀의 준공(사용승인) 이후 대지 위 건축물 중 50%(100분의 50지분)에 관하여“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건물지분 50:50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갑”지분 : 2층(321.78평), 4층(321.78평), 5층(50% 44.61평) “을”지분 : 1층(321.78평), 3층(321.78평), 5층(50% 44.61평) 공유지분(주차장 및 기타)은 공동소유로 한다. 다. J웨딩홀의 준공(사용승인 이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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