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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2고정2525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빌딩 5층 소재 “D”주점“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자이며, E 유흥가 주변에서 심야시간 호객행위(불법으로 술 취한 손님을 의사에 반하여 유치하는 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이다. 피고인은 2012. 2. 11. 06:10경 부산 연제구 C빌딩 앞 노상에서 호객 행위를 하다가 주점에서 같이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19세)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가 인사를 하자 “어 니 F이 아니가, 너 이리와 봐라"면서 인상을 쓰고는 예전에 다 갚은 술값을 들먹이며 인근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갤럭시 호핀 휴대전화 1대(시가 90만원 상당)와 주민등록증을 빼앗은 후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인근 신한은행으로 끌고 갔으나 잔액이 없자 다시 위 C빌딩 주차장으로 끌고 와 무릎으로 낭심을 걷어차고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겨 모자로 뺨을 수회 때리고 인상을 쓰자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친구에게 빌려 착용하고 있던 스와로브스키 은목걸이 1점 시가 20만원 상당과 돌체 앤 가바나 신발 1켤레 시가 38만원 상당등 총 1,48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동액 상당의 물건을 빼앗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5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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