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었고, 2019.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31. 확정되었고, 판결 확정 전인 2018. 2. 28. 구속 취소로 석방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0. 22.경 피해자 D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고 그 중 2대를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USI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및 송금 시스템을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USIM을 다른 휴대전화 기기에 장착하여 휴대전화의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F에게 1만 원을 이체하는 것처럼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E’ 어플리케이션에 등록된 피해자의 계좌에서 F의 계좌로 1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19,449,751원 상당의 계좌이체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19,449,75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휴대전화 결제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A, C),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1177호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5892호, 2018노166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