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1. 03: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점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됩니다”라고 하면서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을 들어서 엎어 버리고 통로 부근에 있던 맥주 2박스 16만 원 상당, 칵테일병 1개 4만 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카운터 부근에 있던 신용카드 단말기 및 접시 등 시가불상을 바닥으로 밀어서 깨뜨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위 주점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F(여, 55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나머지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칵테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하여 휘두르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하여 휘두르다가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팔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4:52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39번길 남동공단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그곳 민원데스크 책상위에 있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업무용 모니터의 뒷부분을 손으로 내리쳐 넘어지게 하여 깨뜨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피해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