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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6.19 2014가단9542
사용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1.부터 2015. 1. 14.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2. 10. 21.경부터 2012. 11. 10.경까지 피고들의 경기 여주군 C 임야 5,066㎡, D 임야 355㎡의 토지형질변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덤프트럭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A에 대하여 피고 B과 연대하여 장비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구한다.

피고 A은, 2012. 6. 15. 여주군수로부터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A 명의로 동식물관련시설(콩나물재배사)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A 명의로 허가를 받고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를 도맡아 처리한 후 그로 인한 이익을 나누기로 약정하였을 뿐, 자신은 위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기재는 피고 B의 주장에 불과하여 믿기 어렵고, 갑 제2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로부터 덤프트럭을 임차한 주체가 피고 A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위 증거들은 모두 피고 A이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일 뿐이고, 만약 위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건설장비를 임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10. 21.경부터 2012. 11. 10.경까지 피고 B의 경기 여주군 C 임야 5,066㎡, D 임야 355㎡의 토지형질변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덤프트럭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장비사용료 62,700,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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