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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27 2014고단430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9.경 이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여주시 E 중 1,500평에 관하여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억 6,000만 원을 받았으나 약정대로 이를 돌려주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반환을 독촉받던 중, 2012. 5. 30.까지 여주시 F 임야 355㎡, E 임야 5,066㎡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거나, 투자원금 2억 원(원금 1억 6,000만 원에 손실 보상비용 4,0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위 약정 또한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6. 이천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여주시 F 임야 355㎡, E 임야 5,066㎡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면서 2012. 12. 31.까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 E 임야 5,066㎡ 중 4,161㎡, F 임야 355㎡ 중 88㎡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제한물권(설정, 가등기,압류 등)은 모두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2012. 12. 31.까지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제한물권을 말소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줄 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위 F 임야에 2013. 3. 20. 토목공사에 대한 자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태성, 채권최고액 92,900,500원, 채무자를 I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해

3. 21. J에게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부동산 및 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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