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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27 2017고단66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07:13 경 인터넷 C에 아이디 'D' 로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확인할 수 있는 자유 게시판에 닉네임 'E' 가 게시한 "F" 라는 게시 글 중 피해자 G의 사진을 보고 닉네임 'H' 로 "I" 이라는 댓 글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C 사이트 캡 쳐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초범인 점과 게시 글의 내용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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