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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5.14 2014가합24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56,256,710원, 원고 B에게 51,518,13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신분관계 원고 A은 경남 고성군 C에서 비닐하우스 5동으로 된 오리농장을 임차하여 오리사육업을 하고 있고, 원고 B는 경남 고성군 D에서 비닐하우스 8동으로 된 오리농장을 소유하여 오리사육업을 하고 있다.

한편 피고 동고성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동고성농협’이라고만 한다)은 원고들의 오리농장 옆에 있는 경남 고성군 E 구거 7,582㎡ 중 48㎡(이하 ‘이 사건 구거’라고 한다)에 인접한 토지에서 경축순환자원화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건축하는 건축주이고, 피고 동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원건설’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동고성농협과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시설 공사를 맡은 수급자이다.

나. 원고들의 오리농장과 이 사건 구거 등의 형상 F A B 이 사건 구거는 경상남도 고성군 G에 위치한 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고 한다)의 물이 흐르는 소하천(일명 ‘H’)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저수지의 제방 오른쪽 즉, H 쪽으로는 소규모 둑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저수지의 수위가 차오르면 위 소규모 둑을 통해 넘치는 물이 H을 통해 흘러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H의 물길을 따라 이 사건 구거가 있고 그 오른쪽에는 위 경축순환자원화시설 공사현장이 있으며, 계속 H 물길을 따라 내려가면 H 왼쪽에 오리농장들이 있는데 증인 F, 원고 A, 원고 B의 각 오리농장이 차례로 위치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가도 설치 피고 동원건설은 피고 동고성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2014. 2. 15.부터 그 건축공사를 시공하려 하였는데 H으로 인해 이 사건 시설 공사현장에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자, 피고 동고성농협은 고성군수로부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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