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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3.09.13 2012가합2156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남 고성군 E 일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의한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09. 8. 28. 망 F으로부터 경남 고성군 G 전 1,311㎡, H 전 1,638㎡, I 전 1,614㎡, J 구거 26㎡, K 구거 64㎡, L 구거 85㎡(이하 위 토지 모두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909,09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그 대금의 10%로, 잔금 기일은 2010. 8. 31.로 정하고, 계약조건으로 망 F이 계약금 수령 후 고성군에 제출할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다음 날인 2009. 8. 29. 망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금으로 90,000,000원을 잔금 지급시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추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을 통틀어 ‘제1차 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제1차 계약에 따라 망 F에게 계약금으로 90,909,000원을 지급하였고, 2009. 12. 2. 망 F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0. 3 17. 고성군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F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도 함께 제출하였다. 라.

망 F은 2010. 7. 7. 사망하였고,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2010. 7. 6. 이 사건 토지 중 경남 고성군 I 전 1,614㎡에 관하여 2010. 6.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0. 12. 3.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2010. 7. 7.자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제1차 계약 잔금 기일인 2010. 8. 31.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0. 9. 14. '제1차 계약의 만료일이 2010. 8. 31.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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