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금고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125cc 급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을 충격하는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요치 4 주, 동승자인 피해자 D이 요치 8 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위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별다른 보상은 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과실에 의한 것인데, 피고인이 만 20세의 청년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D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C에게도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7세였던
2013년 경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역시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