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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노26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금고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125cc 급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을 충격하는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요치 4 주, 동승자인 피해자 D이 요치 8 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위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별다른 보상은 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과실에 의한 것인데, 피고인이 만 20세의 청년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D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C에게도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7세였던

2013년 경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역시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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