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년 전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일을 하여 그곳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빚이 늘어나자 영업 종료 직전에 위 C에 침입하여 숨어 있다가 직원들이 퇴근하면 피해자 D의 ‘E' 매장에서 카메라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8. 9. 28. 19:30경 위 C에 침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9. 28. 19:49경 위 C 2층 D53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매장에 이르러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별도의 출입문이 없는 위 매장에 들어가 인근의 D이 운영하는 ‘E' 매장 직원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면서 숨어 있다가, 2018. 9. 29. 01:45경 위 'G'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 매장 안에 숨어 있다가 2018. 9. 29. 09:3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절취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