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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7.19 2011가합23130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소외 C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및 B영농조합법인(이하 ‘B법인’이라 한다)과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3, 4 목록 기재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 및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1) C의 채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873호로 사해행위취소 등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4. 4.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C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한은행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한은행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나42234호 사건에서 2009. 6.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아래 별지 각 부동산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이 사건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다. 1. 소외 C와 피고 A(그 사건에는 피고이다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1 내지 31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2. 23., 별지2 목록 기재 32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 3., 별지2 목록 기재 33, 34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23., 별지2 목록 기재 35 내지 37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2. 3.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는

가. 소외 C에게 별지2 목록 기재 1 내지 28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2. 12. 26. 접수 제63249호, 별지2 목록 기재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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