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8. 21: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집 앞을 지나던 중, 같은 날 오후 그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떠올리며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담벼락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방문을 차례로 열어보다가 이불을 덮은 채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어 올리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피해자의 딸인 E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 이를 듣고 피해자의 딸 2명 및 시부모가 피해자의 방으로 오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5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피고인은 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