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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8 2013고단11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23: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예전에 자신이 피해자 E에게 매각하였던 레미콘 차량이 명의이전이 되지 않고 부산에서 운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는 레미콘 작업이 모두 끝난 시간에 위 장소를 찾아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F 레미콘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피해자 E의 권리의 목적인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위 레미콘 차량 1대를 취거하여 피해자 E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TRS폰(모델명 I 296)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양도증명서

1. 각 CCTV사진, 사진

1. 수사보고(TRS폰 모델 및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29조(절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품은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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