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8 2013고단11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23: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예전에 자신이 피해자 E에게 매각하였던 레미콘 차량이 명의이전이 되지 않고 부산에서 운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는 레미콘 작업이 모두 끝난 시간에 위 장소를 찾아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F 레미콘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피해자 E의 권리의 목적인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위 레미콘 차량 1대를 취거하여 피해자 E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TRS폰(모델명 I 296)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양도증명서
1. 각 CCTV사진, 사진
1. 수사보고(TRS폰 모델 및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품은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