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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정4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441]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7. 20. 00:30경 경기 가평군 B내에 있는 C호, D호, E호, F호와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에 이르러, 피해자 M이 점유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방실 10군데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을 각각 침입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문구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검사는 2019고정463호 사건의 절도 공소사실에 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권리행사방해의 선택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실 10군데를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M 관리의 텔레비전 10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정463]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N에서 ‘O’를 운영하며 오토바이 수리ㆍ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위 ‘O’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900만 원 상당의 Q 오토바이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4. 2.경 위 장소에서 오토바이 대차를 원하는 R에게 위 오토바이를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4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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