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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0.16 2013고정50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000,000원, 2011. 7.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316,650원, 2010. 9. 2.경부터 2013. 2.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779,13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권리행사방해

가.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6. 22. 16:00 ~ 16:30경 전남 장흥군 H 내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공장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집수정 7개를 트럭에 싣고 가기 위하여 공장 출입문 시정장치인 피해자 소유의 3,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그 곳 경비원인 G로부터 건네받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가 점유하고 있던 시가 약 30여만 원 정도의 집수정(1.0*1.0*1.0) 3개를 J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F, L, M,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촬영 수사보고, 내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캡쳐사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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