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4가단20891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무진컴퍼니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9.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거인은 2013. 10. 30.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위임을 받은 피고 주식회사 무진컴퍼니(이하 ‘무진컴퍼니’라 한다)와 사이에 분양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 피고 무진컴퍼니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업무 일부를 거인에게 위임한다.

제7조 : 본 계약의 효력은 본 용역계약서를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1차 용역기간은 1개월 하되, 거인은 피고 무진컴퍼니가 수행하는 분양 기간 동안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 분양계약시 보증금 50,000,000원은 법무법인 B에 예치하며 이 예치금은 분양계약 해약 즉시 반환한다.

또한 1개월 이내 분양유보금으로 대체를 목적으로 하며 유보금 대체시 즉시 반환한다.

법무법인 B에 자금 예치관리 약정서를 작성한다.

나. 원고는 2013. 10. 30. 이 사건 분양대행용역계약에 따라 거인이 예치하기로 한 보증금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원고가 거인을 대신하여 피고 법무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에 예치하는 내용의 에스크로우 약정(이하 ‘이 사건 에스크로우 약정’이라 한다)을 피고 무진컴퍼니와 체결하였고, 또 이 사건 에스크로우 약정의 한 당사자로 피고 B이 참여하였는데, 이러한 피고 B 명의의 에스크로우 약정은 피고 B의 직원이 아닌 D가 피고 B 명의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에스크로우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 원고는 2013. 10. 30. 피고 B에게 이 사건 보증금 50,000,000원을 피고 무진컴퍼니와의 이 사건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위한 증거로 예치한다.

1. 예치금은 피고 무진컴퍼니의 법률대리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