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무진컴퍼니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9.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거인은 2013. 10. 30.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위임을 받은 피고 주식회사 무진컴퍼니(이하 ‘무진컴퍼니’라 한다)와 사이에 분양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 피고 무진컴퍼니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업무 일부를 거인에게 위임한다.
제7조 : 본 계약의 효력은 본 용역계약서를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1차 용역기간은 1개월 하되, 거인은 피고 무진컴퍼니가 수행하는 분양 기간 동안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 분양계약시 보증금 50,000,000원은 법무법인 B에 예치하며 이 예치금은 분양계약 해약 즉시 반환한다.
또한 1개월 이내 분양유보금으로 대체를 목적으로 하며 유보금 대체시 즉시 반환한다.
법무법인 B에 자금 예치관리 약정서를 작성한다.
나. 원고는 2013. 10. 30. 이 사건 분양대행용역계약에 따라 거인이 예치하기로 한 보증금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원고가 거인을 대신하여 피고 법무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에 예치하는 내용의 에스크로우 약정(이하 ‘이 사건 에스크로우 약정’이라 한다)을 피고 무진컴퍼니와 체결하였고, 또 이 사건 에스크로우 약정의 한 당사자로 피고 B이 참여하였는데, 이러한 피고 B 명의의 에스크로우 약정은 피고 B의 직원이 아닌 D가 피고 B 명의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에스크로우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 원고는 2013. 10. 30. 피고 B에게 이 사건 보증금 50,000,000원을 피고 무진컴퍼니와의 이 사건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위한 증거로 예치한다.
1. 예치금은 피고 무진컴퍼니의 법률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