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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1433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2. 피고와 사이에 과업내용을 '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분양신청자 의견수렴, 분양신청자 계약안내 공문 작성(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분양신청자 TM(계약일정안내), 상가분양신청자 MD책자 전달 및 계약참석 확인서 작성(1:1 개별미팅), 분양신청자 중 동, 호수 미결정 신청자 호수지정안내(1:1 개별미팅), 계약서 작성 및 수정, 계약서 인쇄 납품, 분양계약 진행 용역, 업무수행기간을 2016. 5. 23. 착수하여 2016. 7. 18. 완료하며 단 피고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용역비는 82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용역계약서 체결시 계약금 10%, 계약서 작성 완료시 30%, 분양신청자 계약 참석 확인서 작성 완료시 30%, 분양계약 완료시 잔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분양신청자 의견수렴 및 계약서 작성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328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계약서 제작 및 납품의 과정만 남아 있으나 이 또한 시행준비가 완료된 상태로서 용역의 모든 내용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492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위 계약의 업무내용 중 60%에 해당하는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여 완료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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