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01:20경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동 소재 지산주유소 앞 교차로를 송탄역 방면에서 지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포스코아파트 방면에서 송탄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C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만 39세)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만 18세)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은 수리비 약 1,455,648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나이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