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후평동 포스코아파트 후문 옆 1단지 시장 앞 도로 방면에서 같은 동 포스코아파트 정문 앞 도로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안전을 잘 살피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4.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후평동 포스코아파트 후문 옆 1단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포스코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3백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