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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3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01: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욱수동에 있는 시지고등학교 앞 네거리를 월드컵 경기장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시지동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정상적인 차량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C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22세)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은 수리비 약 2,132,396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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