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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16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식당 앞길을 들안길 네거리 방면에서 희망로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E SM520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도로 상에 서있던 피해자 F(51세)의 다리 부위와 위 SM520 차량의 좌측 앞문짝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개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은 수리비 약 2,037,059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5. 13:58경 대구시 남구 G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고후 정지한 지점의 거리에 대하여)

1. 사진(현장, 피의차량, 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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