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22:23경 경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반야월 방면에서 경산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차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 위를 대정동 방면에서 대평동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F(53세)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전면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CD 1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2009년 택시를 운전하던 중 사망사고 피고인은 당시 제한 속도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였고, 피해자는 도로를 무단횡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