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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1.30 2012노5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이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함을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게 하고 그 대가로 미성년자들에게 빵과 1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제공한 금품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위 선거에 불출마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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