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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09 2012고합2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9. 제19대 국회의원선거(선거일 2012. 4. 11.) 부산 남구갑 선거구의 D당(E당에서 2012. 2. 13. 현재의 당명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당명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당’이라고만 표시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사람이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2. 3. 29.부터 같은 해

4. 10.까지이다.

1. 부정선거운동 -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5.경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산 남구갑 선거구의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홍보하여 선거구 내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홍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F대학교 출신 교수들로 구성된 G연구소를 만들어 부산 남구의 서민정책 연구를 명목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5. 18.경 위 연구소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산 남구 H건물, 2층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 차임 60만원에 임차한 다음, F대학교 외래교수인 I를 위 연구소의 대표로, 같은 대학 외래교수인 JKL 등을 위 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M을 위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각 영입하고, NO를 위 연구소의 직원으로 각 고용하고, 자신이 위 연구소의 소장을 맡기로 하여 2011. 7. 1.경 위 연구소를 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1. 12.경까지 아래의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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