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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6노55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일부나마 변제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 합계 2,000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그런데도 2015년 경 100만 원을 1회 변제한 이후로 범행 일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서 용서 받지 못한 점, 편취하거나 횡령한 돈을 주로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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