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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6노493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공용 물건 손상으로 인한 피해도 수사단계에서 변제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정차 중인 택시의 사이드 미러 등을 가격하여 손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지구대에서 화장실 양변기를 내려쳐 파손시킨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나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과를 비롯하여 4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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