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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9 2018노78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합계 6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2개월의 수형생활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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