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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노6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무면허인 점을 알면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제공하여 동승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요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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