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노265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② 구치소 생활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③ 범행내용과 행위태양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을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⑤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⑥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과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