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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9.24 2013가단4511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3. 11. 21. 피고에게 3,700만 원을 변제기를 2006. 11. 2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7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상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영업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인의 금전대여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참조). 피고는 C을 운영하던 원고에게 그곳에 근무하여 변제해준다는 조건으로 위 3,7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금액을 다 변제하려면 3년은 근무하여야 다 변제할 수 있다는 계산 하에 2003. 11. 21.부터 2006. 11. 21.까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약속하고 이행하겠다며 현금차용증(갑1호증)에 서명날인하였으며, 다만 다 변제치 아니하고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둘 시에는 변제 후 남은 금액을 다 상환하고 그만둘 것도 분명히 약속하고 그에 서명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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