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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1 2017나215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12. 피고 B에게 900만 원을 변제기 2007. 9. 30., 이자율 월 2%의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 사건 대여 당시 작성된 차용증서에는 피고 C과 D이 각각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여 당시 원고는 E라는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 B은 2007. 6. 13.부터 위 유흥업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 C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영업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인의 금전대여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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