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7. 11. 21.부터 2008. 10. 28.까지 원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렸다가 9,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2009. 4. 25. 원고와 사이에 2009년 5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합계 9,500만 원을 매월 300만 원 내지 1,000만 원으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그 내용의 분할변제계획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는 한편 400만 원 상당의 골프채세트를 대물로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9,100만 원(= 총 대여금 9,500만 원 - 대물로 변제된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금전거래를 한 당시 상인이었으므로 피고의 대여금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상사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영업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인의 금전대여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