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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3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 10:35경 진주시 지수면 금곡리 240-4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지수졸음쉼터(85km 지점)에서부터 같은 고속도로 10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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