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7.18 2012가합1222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3,857,69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3. 1. 3.부터, 피고 D는 2013.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파주시 F, G,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원고들 소유 토지’ 및 ‘원고들 소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들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원고들 소유 토지와 접하고 있는 토지인 I 토지(이하 ‘피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1년 10월경 원고들 소유 토지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축조하였는데 2012년 4월 초경부터 이 사건 담장의 일부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원고들 소유 건물을 충격하여 그 건물 내ㆍ외부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방해예방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담장은 여전히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 소유 토지에 대한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K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담장에 균열이 발생하여 안전성 저하방지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따르면 피고들이 2014. 3. 14.부터 2014. 3. 16.까지 이 사건 담장 균열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공사 이외에 추가적인 위험 예방 공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면서 원고들 소유의 흡입기를 파손하였고, 이 사건 담장이 붕괴되면서 원고들 소유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