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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04 2016고정4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7:3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자신의 밭으로 가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가려고 하다가 그곳에 피해자의 차량이 길을 막고 있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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