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4. 15. ‘C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피고로부터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발주자 : 호산종합건설(주)(피고) - 원도급 공사명 : C 신축공사 공사장소 : 오산시 D 외 1필지 공사명 : 철근콘크리트 공사 공사기간 : 착공 2015년 3월 15일 ~ 준공 2015년 6월 20일 계약금액 : 179,850,000원 공급가액 : 163,500,000원 / 부가가치세 16,350,000원 대금의 지급 : 원청의 기성지급율에 따라서 지급한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에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본문 제20조) - 갑(피고)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을(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완료되었고 ‘C’ 건물도 완공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총 65,78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재하도급한 일부 업체에 85,771,395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상 총 공사대금은 179,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위 기초사실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그중 65,78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85,771,395원을 재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8,298,605원(=179,850,000원-65,780,000원-85,771,395원)과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