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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3 2016가단5228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4. 15. ‘C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피고로부터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발주자 : 호산종합건설(주)(피고) - 원도급 공사명 : C 신축공사 공사장소 : 오산시 D 외 1필지 공사명 : 철근콘크리트 공사 공사기간 : 착공 2015년 3월 15일 ~ 준공 2015년 6월 20일 계약금액 : 179,850,000원 공급가액 : 163,500,000원 / 부가가치세 16,350,000원 대금의 지급 : 원청의 기성지급율에 따라서 지급한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에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본문 제20조) - 갑(피고)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을(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완료되었고 ‘C’ 건물도 완공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총 65,78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재하도급한 일부 업체에 85,771,395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상 총 공사대금은 179,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위 기초사실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그중 65,78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85,771,395원을 재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8,298,605원(=179,850,000원-65,780,000원-85,771,395원)과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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