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312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959,154원 및 그중 218,958,568원에 대한 2019. 10. 18.부터 2019. 11.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각 고친다,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 2019. 11. 4.).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