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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2274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245,327원 및 그중 149,598,620원에 대한 2019. 6. 28.부터 2019. 7.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 고’로 각 고친다. 각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 2019. 7. 29.). 2. 각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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