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5행의 ‘2012. 3. 1.’을 ‘2012. 10. 1.’로, 제3면 6, 9, 11, 13, 16행, 제4면 20행, 제5면 1행, 제6면 7, 15행, 제7면 1, 2, 5행, 제8면 13, 14, 18행의 각 ‘D’을 ‘H’로, 제3면 제7행의 ‘15m’를 ‘30m'로 각 고치고, 제1면 10행의 ’갑 제14호증‘ 뒤에 ’갑 제25호증‘을 추가하며, 제8면 3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래파이프와 중앙공사의 공동불법행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차주인 미래파이프의 보험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으므로,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은 미래파이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은 결국 중앙공사의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중복보험에 의한 보험금 분담방식에 의한 금액을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부담하고, 미래파이프의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제1, 2보험계약에 공통되는 피보험자인 중앙공사는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이 있고, 원고와 피고 모두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중복피보험자인 중앙공사의 과실로 인한 보상책임 부분에 국한하여 중복보험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상법 제725조의2와 위 조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672조 제1항은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