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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6나6974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78,400,73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3면 제6행 아래에 추가하는 부분 피고 B는 2017. 4. 27. C과 공모하여 허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7. 6. 21. 확정되었다.

나. 제1심 판결 제3면 제7행의 고치는 부분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허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고, 원고는 위 편취로 인한 소외 회사의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 78,400,73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8,400,73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0. 3.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가 이 사건 대출금 편취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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