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만약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일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납입한 6,300,000원 상당의 보험료는 원고가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납입 보험료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상법 제648조 전문은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이 사건에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피고가 선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에 따른 보험료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