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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2001. 8. 17. 선고 2000가단7055 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2001-2,93]
판시사항

보험회사가 현대인의 12대 질병(암 질병 포함)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의 위암 진단이 확정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회사 내부절차를 밟아 계약의 무효에 따른 기지급 보험료의 반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를 별다른 이의 없이 1년 이상 수령함으로써 무효인 보험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회사가 현대인의 12대 질병(암 질병 포함)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의 위암 진단이 확정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회사 내부절차를 밟아 계약의 무효에 따른 기지급 보험료의 반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를 별다른 이의 없이 1년 이상 수령함으로써 무효인 보험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유경수 (소송대리인 대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경환 외 1인)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영)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5.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유영순의 증언, 증인 심경섭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심경섭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1)원고는 1998. 9. 2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2년(만기일자 2020. 9. 21.), 입원 또는 장해 발생시 수익자 원고로 각 정하여 무배당 생생여성 건강보험계약(이하 '최초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현대인의 12대 질병(암 질병 포함) 등을 보험사고로 하되, 위 보험사고 중 암보장의 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하며, 위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질병치료비 및 수술비로 수익자가 29,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원고는 1998. 10.경 피고에게 제2회 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에서 위 최초 보험계약의 암보장 책임개시일인 1998. 12. 20. 이전인 1998. 10. 28. 위암 진단을 받고 위암절제 수술을 받았으며, 위 위암 발생사실을 피고의 보험모집인이자 원고의 언니인 소외 유영순을 통하여 피고의 인천 서화영업소 소장인 소외 심경섭에게 고지하였다.

(3)이에 대하여 위 심경섭은 위 유영순에게 피고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위 보험계약의 무효사유로 보아 기지급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들어 위 위암 발생은 최초 보험계약상 책임개시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된 경우로서 최초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답변하였다.

(4)한편, 위 유영순은 원고에게 앞으로 위암 발생시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그 이외의 12대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라고 권유하였다.

(5)위 유영순은 1998. 11. 1.경부터 약 2개월간 위암 진단을 받은 원고의 간병을 위해 휴가를 내었다.

(6)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 보험료를 반환한 바 없으며, 원고는 1999년 말까지 총 16회에 걸쳐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피고는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

(7) 피고가 원고로부터 1999년 말까지 총 16회에 걸쳐 보험료를 수령하는 동안 원고에게 위 최초 보험계약이 무효인 사실을 통지하거나 보험계약의 무효절차를 밟기 위해 위암 진단 서류를 요구한 바는 없었다.

(8)원고는 1999. 11. 2.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그 절제 수술을 받았는바, 이 갑상선암은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질병에 속한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최초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회사 내부절차를 밟아 계약의 무효에 따른 기지급 보험료의 반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지급하는 보험료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해 왔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하여, 대량적·반복적으로 체결되는 부합계약의 특성을 지닌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인 피고는 통상 보험계약자에 비하여 우세한 인적·물적 시설은 물론 보험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우윌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보태어 함께 참작해 보면, 피고는 위 최초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1년 이상 보험료를 수령함으로써 무효인 보험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원고와 사이에 위암을 제외한 나머지 현대인의 12대 질병을 보험사고로 하는 최초 보험계약과 동일 내용의 새로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초 보험계약의 약관상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① 원고와 피고가 위암 발생으로 인하여 최초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무효인 보험계약을 추인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이상, 최초 보험계약의 약관상 다른 무효사유를 그 새로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고, ② 또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하는 사유는 상법 기타 법령에 규정된 것이 아닌 약관상의 무효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약관내용이 원고에게 고지·설명되는 등으로 최초 보험계약은 물론 새로운 보험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어, 이와 같은 사유가 무효인 보험계약의 추인을 인정함에 장애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① 피고는, 원고가 위암 진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위 최초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를 알지 못한 피고로서는 무효인 보험계약을 추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암 진단서류의 제출은 피고의 내부적 지침에 불과한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직원인 위 심경섭이 위 유영순으로부터 원고의 위암 발생사실을 고지받아 최초의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고, ② 다시 피고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체결로 보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체결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무효행위의 추인의 법리에 따라 새로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이상 별도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어,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0. 5. 2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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