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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7가단523561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58,3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3.부터 2020.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7. 4. 3. 11:20경 D 스펙트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도암면 지성리에 있는 동령삼거리 도로를 강진 방면에서 해남 방면으로 직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우로 굽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E 운전의 F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에 동승한 원고에게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계산표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여성 농촌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5일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1) 정형외과 : 흉요추부 및 요추 골절에 관하여 59.7%의 수상 1년 간의 한시장해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7. 4. 3.(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7. 6. 30.까지 : 100%(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82일간 입원하였는바, 계산의 편의상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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