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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11753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1. 3.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이던 남양주시 C건물 102동 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4. 12.부터 2013. 4.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이 의정부지방법원 D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E에게 매각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위 보증금 6,000만 원의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배당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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