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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8고정20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2017. 5. 20.경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인 광주 북구 B 임야(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있는 사망한 C의 부도비 앞에 ‘C(D생) 불탑 뒷면을 보시오’라는 제목 하에 ‘그의 후손은 그가 독립운동에 공헌하였다고 표기 (중략) 전화(E)’라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광고물인 지주이용간판(가로 100cm, 세로 90cm 상당) 1개(이하 위 광고물을 ‘이 사건 광고물’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는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이하 위 법명을 인용할 경우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의 점이다.

2.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8. 5. 1. 이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함으로써 위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 전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주장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판단하는 공소권남용 주장 이외에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광고물이 설치된 것은 이 사건 부지에 친일파인 C의 부도탑이 설치된 것을 규탄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광고물이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된다면 그에 선행하여 설치된 C의 부도탑 역시 같은 법 위반의 광고물로 보아야 함에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이 사건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C의 부도탑 설치에 대하여는 이를 지적한 피고인의 고소를 각하하였으므로, 이는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이 사건 공소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위배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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