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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53694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이하 ‘제일이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8 결정으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제일이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제일이저축은행은 2010. 3. 31.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대출금을 1,300,000,000원, 대출이율을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B과 C은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D는 2010. 6. 30.경부터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위 채무에 관하여 B에 대하여는 2015.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59782호로 “1,377,660,824원 및 그 중 535,492,222원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C에 대하여는 2015. 7.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42528호로 “1,377,660,824원 및 그 중 535,492,222원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B은 신한금융투자 계좌에서 2010. 12. 2. 10,000,000원을 솔로몬저축은행 피고 계좌에 이체하고, 2011. 1. 13. 14,742,580원, 2011. 8. 8. 15,011,000원을 출금하여 피고 계좌에 이체하여 총 39,753,580원을 이체하였다.

또한 2011. 1. 10. 우리은행 계좌에서 6,216,941원을 피고의 솔로몬저축은행 계좌에 이체하였고, 2011. 8. 10. 44,000,000원, 2011. 9. 19. 1,758,519원, 2012. 7. 12. 9,000,000원, 2012. 12. 27. 500,000원을 피고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하 B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 마.

C은 2011. 6. 27. 13,801,819원을 신한은행 계좌에서 출금하여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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