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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도4431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으로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 또는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160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또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누범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사유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이고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도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위 사유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죄형균형의 원칙 및 책임주의의 원칙을 이유로 한 상고이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양형을 다투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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